'다크앤다커' 저작권 소송 내주 대법 선고…5년 공방 마침표

IT/과학

뉴스1,

2026년 4월 26일, 오전 07:10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게임 '다크앤다커'를 두고 5년간 이어온 법정 공방이 내주 마침표를 찍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이달 30일 선고한다.

두 회사의 갈등은 약 5년 전 시작됐다. 넥슨은 자사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팀장으로 재직하던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내부 정보를 유출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며 2021년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의 영업 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85억 원 배상을 명령했다. 다만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와 서비스 금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으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넥슨에 57억 6464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항소심은 원심 판단을 대체로 유지하면서도 '영업비밀' 범위를 더 넓게 해석했다. 1심은 프로젝트 'P3' 구성요소를 영업비밀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영업비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P3 프로그램과 소스 코드, 빌드 파일은 영업비밀로서 특정 가능하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P3 게임 구성요소의 구체적 내용과 조합은 보유자인 넥슨을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에 양측은 모두 불복해 상고했다. 넥슨은 상고심에서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고 서비스 금지를 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가 자사 개발진의 독창적 결과물이라며 맞서고 있다.

다크 앤 다커(아이언메이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한편 아이언메이스는 민사 소송 최종 결론을 앞두고 형사 재판이라는 악재도 직면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올해 2월 최주현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인과 아이언메이스 법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최 대표와 관계자 A 씨가 P3 개발 자료를 유출했다고 보고 2024년 9월 이들을 부쟁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른 관계자 B 씨에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유출한 'P3' 관련 정보를 다크앤다커 개발에 사용했다는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민사 소송 재판부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저작권을 인정했다"며 "향후에도 서비스와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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