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중계 참사 되풀이 없게…'보편적 시청권 보장법' 첫 발

IT/과학

뉴스1,

2026년 4월 29일, 오후 03:29

사진은 기사와 무관. FC서울과 광주FC의 경기에서 FC서울 클리말라가 후반 추가골을 터트리고 있다. 2026.3.22 © 뉴스1 박정호 기자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첫 능선을 넘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과방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종면, 이정헌, 이훈기,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찬성 입장을 냈다.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방위 전체 회의 안건으로 회부된다. 상임위를 통과하고 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법안이 최종 확정된다.
절차로만 보면 아직 과정이 많이 남았지만 올해 2월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JTBC에서 독점 중계되면서 국민의 시청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영향으로 업계는 향후 처리에 속도가 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안소위에서는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여러 안건을 병합한 대안이 심사됐다.

법안은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사에 대해 특정 사업자의 독점 중계를 제한하고 일반 국민이 추가 비용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보편적 시청권 보장 기준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계권을 확보한 사업자가 다른 방송사에도 공정한 조건으로 중계권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보편적 방송수단'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실시간 중계의무에는 해당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까지 포함시켜 달라진 방송매체 이용행태를 반영했다.

개정안에는 또 중계방송권자의 자료 제출 의무도 새로 담았다. 앞으로 중계방송권자등은 해당 국민관심행사의 개최 1년 전까지 중계방송권 계약의 주요 내용, 중계방송권 범위, 독점 취득 여부, 재판매 여부 등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를 중계하려는 중계방송권자등은 해당 행사 개최 6개월 전까지 중계방송권의 범위, 재판매 조건 등에 관해 방미통위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보편적 시청권 논란은 올해 2월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을 JTBC가 단독 중계하면서 불거졌다. 당초 지상파 3사 등 방송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계료 협상을 하던 것에서 JTBC가 더 비싼 값으로 단독 응찰해 중계권을 독점 수주한 것이 발단이다. JTBC는 중계권을 수주한 후 지상파 3사에 중계료 분담을 요구했으나 지상파들이 이를 거절하면서 JTBC 단독 중계 형태가 됐다.

다행히 북중미 월드컵은 JTBC와 KBS가 공동 중계하는 것으로 최근 협상이 마무리됐지만 특정 사업자의 단독 중계 여부에 따라 시청권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업계에는 이번 법안을 계기로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시청권 보장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졌다"며 "독점 중계가 이뤄지면서 현행 구조에 대한 제도적 보완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현 의원은 "국민 누구나 별도 비용 없이 주요 국가행사나 스포츠 대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루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월드컵 경기'를 보편적 시청권이 필요한 행사로 법률에 규정해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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