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 2026.04.29 © 뉴스1 (방미통위 제공)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TBS 교통FM에 상업광고를 허용했다.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했던 KBS·MBC경남·TBS 등 17개 라디오 방송국은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방미통위는 29일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 14개 라디오 방송국, MBC경남 2개 라디오 방송국,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교통FM 등 3개사 17개 방송국을 허가유효기간 3년으로 조건부 재허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방송국은 지난 10일 제1차 전체회의에서 재허가 심사 평가 결과 650점 미만을 받아 재허가 여부가 보류됐다. 방미통위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 미흡 사항의 원인 분석과 개선 계획을 확인한 뒤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22일 3개사 17개 방송국에 대해 청문을 진행했다. 청문위원들은 방송사별 재허가 심사 미흡 사항과 개선 계획을 검토했고, 방미통위는 이날 조건부 재허가를 최종 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KBS 광주제2표준FM 등 14개 라디오 방송국은 라디오 제작·투자 등 방송국별 맞춤형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MBC경남 진주·창원 제2FM 방송국은 방송평가, 재난방송, 라디오 제작·투자에 대한 개선 계획과 이행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TBS 교통FM에는 경영 정상화 방안 이행, 방송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자체 심의제도 개선, 기부금 운영 관련 조건 등이 부과됐다. TBS는 방송법과 심의 관련 규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심의제도 개선 계획을 2026년 8월 말까지 방미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특히 TBS 교통FM에 대해 상업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2024년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 이후 재정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점, 청문 과정에서 재원 다각화를 위해 상업광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다만 향후 공적 지원 확대 등 경영 상황에 주요 변화가 생기면 상업광고 허용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이번 조건부 재허가는 라디오 방송의 공적 책무와 재정 현실을 함께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특히 TBS는 공정성 논란 이후 재정난까지 겹친 만큼, 상업광고 허용이 경영 정상화 수단이 될지 향후 이행 점검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방미통위는 해당 방송국들이 재허가 기간 중 주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송사업자의 공공성과 본연의 책무를 강화하고 경영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함께 고려해 재허가 심사를 진행했다"며 "방송국들이 재허가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지속 점검하고 미이행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xmxs410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