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경수형 SMR 규제연구 본격화···3개 노형 연구반 출범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4월 30일, 오후 01:31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소듐냉각고속로(SFR), 용융염원자로(MSR), 고온가스로(HTGR) 등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소형모듈원자로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안)’에 따라 이달부터 3개의 노형별 ‘비경수형 SMR 규제연구반’을 순차적으로 출범시킨다고 30일 밝혔다.

(자료=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는 우선 ‘소듐냉각고속로(SFR) 규제연구반’을 출범한뒤 30일 소듐냉각고속로(SFR) 분야 개발자, 규제전문기관, 학계 전문가 등 총 18명이 참여하는 첫 회의를 열었다.

규제연구반은 이날 회의에서 해당 노형의 설계특성과 안전성 평가 방법론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심층 검토를 시작했다. 규제연구반은 지난달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건설허가를 받은 최초의 상업용 소듐냉각고속로(SFR)인 미국 테라파워의 ‘나트륨(Natrium)’ 모델의 허가 사례에 대한 분석에도 착수했다.

원안위는 지난해부터 국내 개발자들과 ‘비경수형 SMR 워킹그룹’을 구성해 개발자별 설계와 인허가 준비현황에 대해 소통해 왔으나, 개별 원자로별로 개발이 구체화 되면서 인허가 기반 마련을 위해 노형별로 규제연구반을 운영하게 됐다.

노형별 규제연구반은 기존 워킹그룹 산하에 설치되며, 해당 노형의 핵연료와 냉각재에 따른 기술적 특성, 실제 해외 개발 및 인허가사례에 대해 기초단계부터 규제자, 개발자, 연구자가 함께 논의한다는 특징이 있다.

원안위 관계자는 “향후 ‘용융염원자로(MSR) 규제연구반’과 ‘고온가스로(HTGR) 규제연구반’을 각각 5월과 6월에 구성해 출범시킬 계획”이라며 “규제연구반은 정기적으로 모여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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