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하는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사진=방미심위)
당시 내부 직원들은 이러한 의혹을 인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으나, 오히려 류 전 위원장 체제의 방심위는 이를 ‘민원인 정보 유출’로 규정하며 수사를 의뢰했다. 이로 인해 해당 직원들은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으며, 지난해 8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된 상태다.
방미심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위원장의 비리 의혹을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부 공익신고와 언론 제보를 통해 이를 규명하고자 한 직원들의 행동은 공적 심의기구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공익적 행위’이므로 지난 방심위의 잘못된 수사의뢰를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검찰에 해당 직원들의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광헌 위원장은 “공익신고 직원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을 돕는 차원을 넘어, 새롭게 출범한 방미심위가 지난 시기의 오욕을 씻고 조직을 정상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신뢰 회복 절차”라며 “내부적으로도 수사나 기소를 이유로 한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여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