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웹젠, 노조 지회장 임금 미지급 부당노동행위”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5월 06일, 오후 01:18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대법원은 웹젠(069080)이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인 노조 지회장에게 임금 인상분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웹젠 사옥 (사진=웹젠)
6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웹젠지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웹젠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웹젠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쟁점은 웹젠 노조 지회장인 근로시간면제자에게 2022~2023년 임금 인상분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조치였다. 근로시간면제자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 동의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면서 급여를 받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앞서 웹젠 노사는 2021년 단체협약과 2022년 임금협약 체결 과정에서 근로시간면제자인 지회장에게 조합원 평균 수준의 임금 인상분과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노사 갈등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조합원 개인정보 제공 문제가 불거졌고, 회사는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금액 지급을 보류했다.

노조는 대안을 제시하며 지급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각각 2023년과 2024년 노조 측 손을 들어주며 “불이익 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이후 웹젠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실현이 어려운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장기간 임금 인상분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임금 인상분 등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 손실이나 불이익 처우에 해당한다”며 노조 측이 제시한 대안 역시 합리성이 있었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노영호 웹젠지회장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사법부가 확인한 판결”이라며 “향후 회사와 대화를 통해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IT위원장은 “노동 사건 하나가 무려 5번의 쟁송 과정을 거쳐야만 확정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일반 노동자들이 사측의 부당한 결정에 저항할 수단이 사실상 없다는 것을 의미 한다”며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노동법원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웹젠 회사 측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판결 취지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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