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AI 지연 조사 방치”…서울YMCA, 공정위 대응 촉구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5월 07일, 오전 09:15

[이데일리 신영빈 기자] 서울YMCA가 애플의 인공지능(AI) 기능 출시 지연과 관련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문제 삼고 나섰다. 애플이 미국에서 개인화 시리 기능 출시 지연과 관련해 대규모 배상 합의에 나선 지 하루 만이다.

서울YMCA는 7일 성명을 내고 애플의 AI 기능 지연 논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애플. (사진=AFP)
애플이 관련 자료조차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공정위가 1년 넘게 뚜렷한 권한 행사나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 사이 미국에서는 같은 사안을 둘러싼 주주·소비자 집단소송에서 2억5000만 달러(약 3618억원) 규모 합의금 지급이 결정됐다는 주장이다.

서울YMCA는 애플이 아이폰16 시리즈 출시 당시 ‘애플 인텔리전스’와 개인화된 시리 기능을 핵심 마케팅 요소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소비자가 기대한 기능을 제때 제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2024년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하며 시리가 사용자의 개인 맥락을 이해하고 앱을 넘나들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개인화 시리 기능은 아이폰16 시리즈 출시 이후에도 제공되지 않았고, 이후 출시 일정도 미뤄졌다.

서울YMCA는 이를 소비자가 제품 구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기능을 실제보다 과장해 알린 사안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애플의 광고 내용과 실제 기능 제공 시점, 소비자 고지 여부 등을 따져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미국에서 같은 사안을 둘러싼 대규모 합의가 이뤄진 만큼 국내 조사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요할 경우 국내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애플은 미국에서 개인화 시리 기능 출시 지연과 관련한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2억5000만 달러 규모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애플은 이번 합의와 관련해 법적 책임이나 위법 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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