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올림픽 지상파 중계 의무화…과방위, 방송법 개정안 의결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5월 07일, 오후 04:49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림픽·월드컵 등 주요 행사의 ‘보편적 시청권’ 강화와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한 법안들을 의결했다.

여당 주도로 처리된 방송법 개정안은 국민적 관심이 큰 행사를 별도 비용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KBS와 MBC의 실시간 중계를 의무화했다. 최근 JTBC가 월드컵 중계권을 독점하며 발생한 보편적 시청권 침해 우려와 지상파와의 재판매 협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대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월드컵과 올림픽 등 중대한 행사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공적 책무를 이행하고, 공존 가능한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JTBC의 가시청률이 이미 기준치를 상회하는데, 이 법은 결국 지상파가 비싼 중계권을 의무적으로 사줘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특정 방송사에 특혜를 주는 꼴”이라고 지적하며 과잉 입법 우려를 제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를 통폐합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흩어져 있는 방송미디어 진흥 기능을 일원화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통합 기관 설립과 관련해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신사업 추진을 위한 강력한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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