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C 특별법 본회의 통과…'타임아웃제'로 인허가 속도낸다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5월 07일, 오후 05:53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민간 기업의 투자 걸림돌로 지목됐던 복잡한 행정 절차와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방점을 뒀다. 그동안 산업계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투자 지연과 비용 증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법안에는 일괄 처리 시스템이 대거 도입됐다.
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전력계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건축허가 등 복합 인허가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창구가 마련된다.
관계 기관이 법정 기간 내에 검토 결과를 통지하지 않으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타임아웃제’도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관계 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도 최대 45일(1회 연장 시 75일) 이내에는 결과를 통보하도록 해 무기한 대기를 방지했다.
또 승강기 설치 기준, 부설주차장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 등 기존 건축법과 주차장법상의 일부 규제를 AIDC 특성에 맞게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건축 규제를 완화했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기 위한 파격적인 에너지 관련 특례도 담겼다.
비수도권에서 AIDC를 신축·확장하거나 일반 데이터센터를 AIDC로 전환할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영향평가를 면제했다.
법안에는 재정적 지원과 함께 기술 자립을 위한 조항들도 포함됐다. 그래픽 처리 장치(GPU)와 신경망 처리 장치(NPU) 등 핵심 장비의 사업화를 위한 구입 및 임대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산 NPU 육성을 돕는다.
아울러 비수도권에 AIDC 특구를 지정해 입주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나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별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근 과기정통부는 2030년 AIDC 전력 수요 예측치를 당초보다 2배 이상 높은 6.2GW로 재추산하며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 법 제정으로 고성능 컴퓨팅 자원 확보를 위한 민간 투자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액화천연가스(LNG) 기반 전력구매계약(PPA) 특례는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LNG 사업자까지 포함한 PPA 특례 도입을 추진했으나, 기후환경에너지부의 반대 의견이 발목을 잡았다.
기후부는 LNG의 친환경성 논란과 국가 전력 계통 체계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법 통과라는 실전적 성과를 위해 LNG PPA 특례를 포기하는 ‘전략적 후퇴’를 택했다. 대신 재생에너지 기반 PPA만 일부 반영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GPU 26만장 규모 AI 인프라는 약 500메가와트 수준의 전력을 필요로 한다”며 “국내외 기업들의 추가 투자까지 감안하면 향후 5GW 이상의 전력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와 기후부가 논의한 결과 현재 전력 수급 상태로도 2030년까지는 충분히 공급 가능하다는 데 합의했다”며 “양 부처가 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별도의 업무협약(MOU)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또 “향후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확대와 AI 수요 증가로 새로운 논의 포인트가 생길 수 있다”며 “그 부분까지 열어두고 기후에너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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