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C 규제 확 푼다" 특별법 국회 통과…배경훈 "AI 고속道 열려"

IT/과학

뉴스1,

2026년 5월 07일, 오후 05:55

사진은 SK브로드밴드 가산 IDC에 구축된 AI 데이터센터(AIDC) 모습. (SKT 제공)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통과를 환영하며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AIDC 특별법은 정동영·한민수·황정아·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의원이 각각 발의한 유사한 6개 법안을 병합한 형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체계적인 AIDC 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을 위한 내용과 AIDC에 대한 규제 완화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규모 GPU 확보와 함께 이를 수용하기 위한 AIDC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해지며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논의돼 왔다.

법안에는 AIDC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고 실태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담고 있다.

이외 인허가를 일괄처리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는 AIDC 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인허가의 소관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고 인허가에 드는 기간이 길어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법안은 국가AI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AIDC 사업자가 통합 창구(과기정통부)를 통한 다양한 인허가의 일괄처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한 경과 시 인허가 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가 도입을 담았다.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도 면제한다.

비수도권에 일정 규모 이하의 AIDC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DC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시설물 설치기준도 완화한다. 서버 위주의 건물인 점을 고려해 승강기, 주차장, 미술작품 등의 설치 기준(건물 면적) 등 타 건물과는 다른 기준을 만들어 준수하도록 한다.

AIDC 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9개월의 경과 기간을 둔 뒤 2027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동 법이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AIDC에 적용되는 규제 완화의 기준 및 절차는 관계 부처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여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협력체계 및 방안 마련을 위해 업무 협약(MoU)도 체결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조속한 AI 인프라 확충을 이끌 AIDC 특별법 국회 통과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인공지능을 둘러싼 치열한 속도전 속에서 AIDC 특별법을 통해 기업의 AIDC 투자 확대와 함께 대규모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등 AI고속도로 구축을 가속화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 제정만큼이나 하위 법령 등을 잘 마련하여 법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산업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함과 동시에 AIDC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기후부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AIDC 특별법이 통과에 따라 AIDC를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이동통신 3사의 사업 확장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통신사들은 AIDC를 핵심 수익원으로 낙점하고 관련 투자와 인프라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의 AIDC 관련 합산 매출은 1조 93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 늘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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