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 (방미통위 제공)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5 사전 예약 과정에서 물량 제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구매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한 KT(030200)에 과징금 6억 4000만 원을 부과했다.
방미통위는 8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김종철 위원장 주재로 2026년 제7차 전체 회의를 열고 KT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KT가 이용자 모집 시 중요 사항을 거짓(과장) 고지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가입을 제한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의결에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해 2월부터 KT가 신규 출시되는 이동통신단말기인 갤럭시S25의 이용자 모집을 위해 사전 예약 기간을 운용하면서 지원금 이외에 이용자에게 추가 제공한 혜택 및 조건 전반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사실조사 결과, KT는 KT닷컴에서 갤럭시S25 이용자 모집을 위한 사전 예약 운용 당시 '이벤트 공통 유의사항'으로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사전에 고지하고도 추후 '선착순 1000명'으로 인원을 제한했다.
관련해 KT는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고지가 누락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KT는 유튜버(오라잇 스튜디오) 및 지니TV로 사전 예약을 신청한 7127명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 고지로 이용자를 모집했다.
사전 예약이 취소된 7127명은 서비스 약정(계약) 절차인 본인 인증, 결제방식(카드정보 등) 입력 등을 완료한 이용자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KT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입(이용)을 제한했다.
방미통위는 KT가 갤럭시S25의 이용자 모집을 위해 약정(계약) 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인 인원제한 사실을 거짓(과장) 고지한 행위와 서비스 계약 절차를 완료한 7127명을 취소해 가입(이용)을 제한한 행위가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에 사전 예약 시 지원금 이외의 추가 제공 혜택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고지토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4000만 원을 부과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중요 사항을 거짓(과장) 고지 또는 누락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이번 심결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KT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minj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