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7차 회의…KT 과징금 6억·수신료 결합 징수 의결(종합)

IT/과학

뉴스1,

2026년 5월 08일, 오후 01:23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7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방미통위 제공)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7차 전체 회의를 열고 스마트폰 갤럭시 S25 사전 예약 과정에서 물량 제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구매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한 KT(030200)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건 등을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8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7차 위원회'를 열고 5개 안건을 의결하고 2개 안건을 보고 받았다.

의결 안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법 3법 후속 조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에 따른 규칙 제정 △KT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 시정조치 등이다.

먼저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납부통지 방식을 기존 분리 고지·징수에서 결합 고지·징수로 바꾸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TV 수신료는 KBS와 EBS 재원으로 쓰이는 부담금으로, 그동안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징수돼 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3년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고지하도록 했고, 이에 대해 KBS 등은 공영방송 재원 악화를 우려해 반발했다.

이후 국회는 지난해 방송법을 개정해 수신료의 결합 고지·징수를 다시 허용했지만 시행령에는 분리 고지 조항이 남아 있었다. 방미통위는 이날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며 상위법과의 충돌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수신료는 다시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징수되는 구조로 돌아간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제도적 틀도 마련했다.

방미통위는 지난달 입법·행정예고와 토론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이날 방송3법 후속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편성위원회 종사자 범위를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무기계약직으로 구체화하고 부서장 이상 간부는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종사자 대표를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투표권자 과반 노조가 있을 경우 해당 노조가 대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편성책임자 미선임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고, 지상파 라디오·DMB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 기준도 마련했다.

갤럭시S25 사전예약 과정에서 물량 제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가입 신청을 받은 뒤 일부 계약을 취소한 KT에 과징금 6억 4000만 원을 부과하는 안도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KT가 갤럭시S25 사전예약 과정에서 중요 사항을 거짓·과장 고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가입을 제한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사전 조사에 따르면 KT는 사전예약 당시 '별도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이후 '선착순 1000명'으로 인원을 제한했다. 이후 유튜버 채널과 지니TV 등을 통해 예약한 7127명의 계약을 일방 취소했다.

이에 방미통위는 KT가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인원 제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본인 인증과 결제정보 입력까지 마친 이용자들의 가입을 제한했다고 봤다. 과징금과 함께 전 예약 시 지원금 이외의 추가 제공 혜택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고지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7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방미통위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의 적용 대상과 제재 기준이 구체화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보고 안건으로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검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후속 조치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플랫폼과 영향력 있는 정보 게시자의 책임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최근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 100만명 이상인 SNS·커뮤니티·동영상·검색 서비스 등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규정했다. 또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콘텐츠 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인 정보 게시자도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법원 판결 등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인된 내용을 반복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 정도에 따라 기준금액은 500만원~5억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이외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 사업자(TV·데이터)에게 부과된 재승인 조건에 대한 2024~2025년도 이행실적을 점검하기도 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4월부터 매주 회의를 열며 방송미디어통신 행정 공백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 위원회는 일하는 위원회로서 속도감 있게 안건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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