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세미나를 열고 플랫폼 사업자의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2026.05.13. © 뉴스1 신은빈 기자
두 달 뒤로 예정된 '가짜뉴스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플랫폼 업계가 표현의 자유와 사적 영역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가닥을 잡았다.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의 유포와 피해는 막되, 플랫폼 내 표현의 자유와 대중의 알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특히 카카오톡 같은 사적 영역의 메신저 서비스는 플랫폼 자율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세미나를 열고 플랫폼 사업자의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KISO는 네이버(035420)·카카오(035720)·AXZ·네이트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를 회원사로 둔 민간 자율규제 기구다.
오는 7월 7일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콘텐츠 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영향력 있는 정보 게재자'가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된 내용을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정보를 유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도 강화했다.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최근 3개월간 일평균이용자수(DAU)가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 유포를 막기 위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 같은 개정안 시행령에 따라 KISO는 민간 차원에서의 자율 가이드라인을 구성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면서도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은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준을 논의 중이다.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의 조화 △허위조작정보 유포 피해 최소화 △대응과 조치의 투명성 △조치와 피해 심각성 비례와 판단의 객관성 등 4가지 원칙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그 중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카카오톡 등 메신저 서비스를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황창근 KISO 정책위원(홍익대 법대 교수)은 "법률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모든 허위조작정보를 유통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지만, 자율 가이드라인은 메신저·메일 등 메시지 전달 기능을 갖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이 같은 대화형 서비스는 헌법상 통신비밀 침해나 검열 등 위헌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개된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 오픈채팅의 경우 허위조작정보 유통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오병일 디지털정의 네트워크 대표는 "일반 카카오톡 채팅방에서는 불법정보가 유통된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사적 메시지를 열람해야 하므로 위헌 소지가 있어 가이드라인 적용에서 제외돼야 한다"면서도 "오픈채팅처럼 공개된 서비스는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을 엄밀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풍자나 패러디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과도한 표현의 자유 억압 우려를 최소화한다.
한편 가이드라인은 신고와 조치 절차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신고자는 허위조작정보라고 판단한 정보의 인터넷주소(URL) 등 구체적인 위치나 허위조작정보임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최근 1년간 명백한 근거가 없거나 허위로 판단된 신고를 반복하거나, 정치 또는 경제적 이익 등 부당한 목적으로 조직적 신고를 주도할 경우 6개월 내에서 신고 접수를 제한한다.
KISO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업계 안팎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후 현재의 초안을 발전시켜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방침이다.
be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