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방미통위 제공)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와이티엔)과 연합뉴스TV(연합뉴스티브이)에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방미통위는 15일 제10차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20조를 위반한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위반 사항을 7월 31일까지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해 8월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시행 후 3개월 이내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표자를 임명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추가로 YTN에 대해서는 기한 내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의결했다.
이는 YTN이 시정명령 처분 예고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 교섭을 진행하지 않는 등 노사 양측의 법 이행 의지와 계획을 보여주지 않는 것에 따른 조치다.
연합뉴스TV는 노사 합의를 토대로 한 노사 양측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의지와 계획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법 제18조는 방송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허가·승인·등록 취소, 최대 6개월 업무정지, 광고 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석 방미통위 위원들은 지속적인 이행 촉구와 미이행 시 같은 법에 따른 시정명령 부과 검토 예정임을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양사 모두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고민수 상임위원은 "불법상황이 5개월 넘게 지속되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방미통위가 새롭게 출범하고 나서 방송법에 정한 목적을 강력한 시그널로 사업자에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신환 비상임위원은 "연합뉴스TV는 노사 간 구성에 관해서 합의한 상태"라면서도 "YTN은 절차도 진행하지 않아 법 개정 이후 위원회가 계속적으로 이행하고자 한 행위에도 나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역시 "시행 이후 장기간 이행되지 않은 상태는 위법 행위 지속인 만큼 하루빨리 시정해야 한다"며 "강력한 후속 조치를 통해 자율적 합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외부 전문가 중심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 취소 요구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를 시작했다.
아울러 YTN 언론노조가 요청한 YTN의 방송법 위반 등에 대한 직권조사와 관련해 노사 양측에 구체적 사실·행위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이를 토대로 이달 중 노사 양측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minj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