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 21일 개최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5월 18일, 오전 10:27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불법·허위조작정보 대응과 표현의 자유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이 추진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사진=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오는 21일 서울시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허위조작정보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8일 방미통위 전체회의에 보고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 안착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 점검 및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과제를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날 토론회는 방미통위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시행령 개정령안의 입법 배경과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고, 법률·학계·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의 집단 토론과 이해관계자 등의 현장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진다.

토론은 권오상 디지털미래연구소장의 사회로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실장, 박창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강혁 법무법인 H&K 변호사,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도 설계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들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 △게재자 및 공인(公人)의 범위 △불법·허위정보 신고 시 필수 기재사항 △과징금 부과 대상 및 기준 등을 담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사업자의 주요 의무사항과 개정 취지 등을 안내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방미통위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법·허위조작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 내용과 지난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진행 중인 시행령 개정령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에서 접수된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면서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 시행령 개정 취지를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나누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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