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판교 R&D센터(엔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엔씨(036570)가 유튜버 '겜창현'(본명 이창현)을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고소를 모두 취하했다.
2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엔씨는 이달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최종진)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엔씨는 이 씨의 형사 고소도 취하했다. 해당 사건은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마포경찰서로 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엔씨는 지난해 12월 이 씨를 형사 고소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엔씨 신작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이온2'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엔씨에 따르면 이 씨는 자신의 방송에서 "엔씨는 무과금 이용자만 제재한다", "매크로를 끼워서 팔고 있다", "엔씨 관계자가 작업장 사장이다" 등 발언을 했다.
당시 엔씨 측은 "이 씨의 의도적이고 반복적 행위가 당사의 서비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개발자 개인에게도 심리적 피해를 주었다"고 했다.
엔씨가 이번에 고소를 전격 취하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이 씨의 지속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책 제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피소 직후부터 주기적으로 사과 방송을 진행했다. 21일 오전에도 '엔씨 아이온2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방송과 별도로 엔씨 측에도 꾸준히 사과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엔씨 관계자는 "당사의 법적 대응 이후 해당 유튜버가 잘못을 인정하고 지속해서 사과 의사를 전해왔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깊이 반성한 점과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게임 이용자와 지식재산권, 주주 및 임직원 보호를 위해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과 욕설 행위에는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엔씨는 앞서 '리니지 클래식'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유튜버 '영래기' 관련 법적 대응은 취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minja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