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포즈 커피 매장 전경(사진=이데일리DB)
컴포즈커피는 지난해 4월, 고객 편의 증대를 위해 개별 가맹점별로 운영되던 스탬프 적립 방식을 전국 가맹점 통합 적립 시스템으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컴포즈커피 고객은 특정 매장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 어느 매장에서나 동일하게 스탬프를 적립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적립된 스탬프가 이관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방미통위는 “이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계약 해지 완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위와 같은 위반사항들에 대해 사업자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이용자 권익 보호와 전기통신서비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방미통위는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