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는 무료 체험 포함 구독 프로모션을 소개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프로모션 종료 후 유료 구독 전환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구독을 유도하는 경우 (방미통위 제공)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중심으로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정책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제공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정책 안내서'는 디지털 콘텐츠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사업자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 이용자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안내서는 구독형 서비스 제공 시 유의해야 할 금지행위 규정과 주요 규제 사례를 수록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가능성을 사업자가 보다 쉽게 예측해 법규 준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하며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한 금지행위에 관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구독형 서비스의 구조를 △홍보판촉 활동(프로모션) 및 가입 △이용 △해지 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사용자의 접점(인터페이스)을 분석해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 내용을 담았다.
주요 법령 위반 사례로 △이용자 동의 없는 유료서비스 가입 유도 △요금·결제조건 등 중요사항 은폐·누락 △정당한 사유 없이 핵심 기능 중단·중요사항 변경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 제한 등이 제시됐다.
실제 사례로는 무료 체험 포함 구독 프로모션을 소개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프로모션 종료 후 사례 설명 유료 구독 전환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가입한 것으로 간주해 구독을 유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준수할 필요가 있는 권고사항도 함께 실렸다.
주요 권고사항은 △자동결제 전 사전 안내 강화 △중요사항에 대한 이용자의 명확한 인지 △이용 조건 변경 시 충분한 사전 고지 △간편하고 직관적인 해지 절차 마련 등이 포함됐다.
발간된 안내서는 관련 협회 및 사업자 단체 등을 통해 배포되며 방미통위 누리집에서도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구독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사업자와 이용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사업자는 단기적인 수익이나 이용자 락인(lock-in)효과에 집중하기보다 이용자 친화적 서비스 설계를 통해 근본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안내서를 통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우선 유도하되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minj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