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당사자 아닌 휴온스글로벌, 이례적 주주 표결 나선 이유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5월 29일, 오전 10:03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휴온스글로벌(084110)이 휴온스(243070)와 휴온스랩 합병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주주들의 직접적인 찬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휴온스글로벌은 합병 당사자가 아니어서 법적으로 주주 의결 절차가 필수는 아니지만,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커지자 이례적으로 주주 의사를 묻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휴온스글로벌은 휴온스와 휴온스랩 합병의 적정성을 검토한 특별위원회 제안에 따라 오는 7월 3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송수영 휴온스글로벌·휴온스 대표이사가 28일 오전 경기 성남 휴온스글로벌 본사에서 이데일리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휴온스)


앞서 휴온스글로벌 이사회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휴온스와 휴온스랩 합병의 사업적 타당성과 시점의 적절성 등을 검토했다. 특별위원회는 휴온스가 휴온스랩의 기술과 연구자산을 승계할 경우 장기적으로 휴온스의 경쟁력과 사업성이 강화되고, 이는 모회사인 휴온스글로벌의 기업가치 제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했다.

합병가액 산정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합병 전후 최대주주 지분율 변동이 크지 않고 합병 당사회사 주주들에게 반대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소수주주 보호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특별위원회는 휴온스글로벌 주주들이 합병 당사 회사의 주주가 아니어서 공식적으로 찬반 의사를 표시할 기회가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주주간담회와 임시주총을 통해 주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감사위원 선임·해임 안건처럼 자회사 합병 관련 의결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휴온스글로벌 이사회는 특별위원회 제안을 모두 수용했다. 이에 따라 정관 개정과 자회사 간 합병 관련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한 주주 의견을 임시주총에서 수렴할 예정이다.

의결권 행사 기준일은 오는 6월 12일이다. 이에 앞서 6월 4일에는 주주간담회를 열고 합병 배경과 사업적 타당성, 가치평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계획이다.

송수영 휴온스글로벌 대표는 “특별위원회 의견을 모두 수용해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주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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