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AI 검색 'AI 탭', 개인정보위 사전검토 통과…개인화 검색 서비스 출시 청신호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5월 31일, 오전 12:0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네이버가 6월 말 전체 이용자에게 선보일 대화형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 ‘AI 탭(AI Tab)’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적정성 검토를 통과했다.

이용자 맞춤형 검색 결과 제공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 이용 이력을 활용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조건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버(NAVER(035420))의 AI 검색 에이전트 서비스 ‘AI 탭’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기업이 AI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개인정보위와 협의를 통해 적법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제도다. 기업이 협의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면 사후 제재 부담 없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

AI 탭은 기존 검색처럼 웹페이지 목록을 단순 나열하는 대신 AI가 관련 정보를 종합·분석해 이용자와 대화하듯 답변하는 검색 서비스다. 사용자의 검색 의도를 파악해 정보를 요약하고, 추가 질문을 통해 탐색 범위를 넓혀주는 것이 특징이다. 향후에는 맛집 예약이나 상품 구매 등 실제 행동까지 연결하는 AI 에이전트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데일리 DB
네이버는 보다 정확한 맞춤형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검색 기록뿐 아니라 블로그·카페 활동 이력, 쇼핑 이용 내역 등 자사 서비스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개인정보위에 제시했다. 다만 게시물 ‘좋아요’나 공유 등 공개 콘텐츠 활동 기록만 활용하며, 비공개 또는 일부 공개 콘텐츠는 수집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네이버가 세 가지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이용자가 개인화된 답변 생성을 원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활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쉽게 안내하고, 이용자 통제권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했다.

또 AI 탭 서비스에 활용되는 개인정보 항목과 처리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보 유출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추가 안전조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이용자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치 성향, 건강 상태, 종교 등 민감정보를 추론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신용카드 정보 등 고유식별정보와 금융정보가 AI 답변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AI 탭이 정식 출시된 이후에도 네이버가 협의사항을 실제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는 AI 서비스 확산에 맞춰 개인정보위가 추진 중인 사전적정성 검토제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개인정보위는 2023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해외 사업자 2건을 포함해 총 20건의 사전적정성 검토를 의결했다.

대표 사례로는 카카오의 AI 비서 ‘카나나’, 토스의 얼굴 결제 서비스 ‘페이스페이’, SK텔레콤의 보이스피싱 탐지 시스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 벡터시스의 지능형 영상감시 플랫폼 등이 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AI 기술 확산으로 데이터 활용 방식이 복잡해지면서 관련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AI 특례 제도와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연계한 혁신 지원 체계를 마련해 AI 서비스 개발과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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