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정훈 기자]티빙이 해킹 사건으로 ID와 생년월일, 이메일, 서비스 이용정보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전문가들은 해킹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비밀번호 즉시 변경, 결제수단 삭제, 2단계 인증 설정과 함께 불필요한 계정을 정리하는 것이 추가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면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탈퇴를 시도해 본 결과, 예상보다 복잡한 절차로 인해 이용자들이 중도 포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티빙 내 회원정보수정 페이지(사진=윤정훈 기자)
티빙이 탈퇴 시 안내사항을 표시하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
티빙 앱에서 탈퇴 경로는 ‘MY → 회원정보 수정 → TVING 회원탈퇴’로 시작한다. 여기까지는 순탄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기자는 SKT 우주 구독 서비스와 CJ ONE 통합 아이디로 티빙을 이용해왔다. 탈퇴 화면에는 “제휴 이용권 해지 후 탈퇴가 가능합니다”라는 안내가 떴다. 티빙을 떠나려면 먼저 SKT 우주패스부터 해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T멤버십에 들어가서 구독을 해지하고, 이후 CJ ONE 약관동의 철회를 해야 오롯이 티빙 탈퇴를 완료할 수 있다.
T멤버십 내 T우주패스 티빙&웨이브 광고형 상품 화면 페이지로 하단에 해지하기를 눌러야 한다(사진=윤정훈 기자)
탈퇴 사유 선택 화면에는 ‘컨텐츠’, ‘가격’, ‘이용 불편’ 등 항목이 나열돼 있었지만 ‘개인정보 유출 우려’나 ‘보안 사고’는 선택지에 없었다. 기자는 ‘기타 의견’을 선택했다.
(사진=윤정훈 기자)
CJONE 아이디로 가입한 경우 약관동의 철회를 해야 한다(사진=윤정훈 기자)
(사진=윤정훈 기자)
탈퇴 과정에서 가장 번거로운 단계는 CJ ONE 약관동의 철회였다. 티빙 화면에서 탈퇴를 눌러도 “CJ ONE 약관동의를 철회해야 최종 탈퇴가 완료된다”는 안내와 함께 CJ ONE 사이트로의 이동이 요구된다. 이 사이트에서 별도로 로그인하고 보안 비밀번호까지 입력해야 약관 철회가 가능하다. 플랫폼 간 연동 구조가 탈퇴를 복잡하게 만드는 셈이다.
티빙에서 최종 탈퇴 전 사유를 묻는 페이지가 나온다(사진=윤정훈 기자)
탈퇴를 완료하더라도 개인정보가 즉시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티빙은 “회원 탈퇴 후 5일 경과 시 사용자의 계정이 삭제되며, 관련 데이터도 완전 삭제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티빙 해킹으로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은 아이디,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마지막 4자리 암호화), 이메일(도메일 제외 암호화), 환불 계좌번호(암호화), 비밀번호(암호화), 서비스 이용 관련 정보, CI, 중복가입확인정보(DI)가 포함됐다.
민관합동조사단이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인 가운데, 유료 가입자 500만명에 월간활성이용자(MAU) 700만명 규모를 감안하면 피해자가 1000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주희 티빙 대표이사는 “이용자 여러분께서 믿고 맡겨 주신 정보를 지켜드리지 못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티빙에 있다”며 “진행 상황과 후속 조치는 투명하게 알려 드리겠다.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티빙 관계자는 “티빙의 해지 및 탈퇴 절차는 상품 가입과 결제를 진행한 채널에서 이루어지는 구조로 상품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티빙은 취소·탈퇴 절차에 관한 정부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절차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