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린 '성인 웹툰' 광고 1081건에 삭제·접속차단 조치

IT/과학

뉴스1,

2026년 6월 08일, 오전 11:39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2026.4.16 © 뉴스1 박정호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성적 상상을 자극하는 이미지로 시선을 끌어 청소년들을 성인 웹툰으로 유인하는 링크 광고 정보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내렸다.

방미심위는 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SNS·블로그 및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도 없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성인 웹툰 광고 1081건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조치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성인 웹툰 광고로부터 청소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려졌다. 방미심위는 조치에 앞서 한국만화가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1년여간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블로그와 SNS 등에서는 '성인 웹툰 추천', '성인 웹툰 리뷰' 등의 제목으로 이용자를 유인한 뒤 성인 웹툰 사이트로 연결하는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이들 광고는 선정적인 이미지와 문구를 활용해 이용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 없이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미심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인터넷을 이용해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방미심위는 "성인 웹툰 광고는 그 선정성도 문제지만 유사 근친상간이나 강압적 성관계 등의 자극적인 소재가 성적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에게 비뚤어진 성의식을 심어줄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성인 웹툰 업계에는 "K-콘텐츠가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만큼 건전한 웹툰 문화의 정착을 위해 과도하게 선정적인 광고는 지양하고 업계 스스로 자율규제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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