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9일 ICT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쿠팡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과 예정 처분 내용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이후 쿠팡은 의견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한 뒤 소명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함께 과징금 부과 등 제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종 처분 내용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다만 심의 결과에 따라 의결이 이날 마무리되지 않고 추가 논의를 위해 차기 회의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SK텔레콤 제재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후속 회의에서 최종 의결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고의 유출 규모와 사고 대응 과정 등을 감안할 때 쿠팡에 상당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최대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팡이 공시한 지난해 매출은 약 45조5000억원으로, 법상 최대 부과 가능 금액은 약 1조3600억원 수준이다.
다만 실제 과징금은 법정 상한을 기준으로 일률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반 내용과 정도, 피해 규모, 사고 이후 대응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현재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최대 규모의 과징금은 지난해 SK텔레콤에 부과한 약 1348억원이다. SK텔레콤은 해당 처분에 대해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개인정보위의 이번 심의 결과는 향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기준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 수준을 가늠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