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 첫해…학계·법조계, 에이전틱·피지컬 AI 법제도 논의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6월 10일, 오전 08:1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가 오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인공지능(AI) 법제 전반을 조망하는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올해 시행된 AI 기본법과 함께 에이전틱 AI, 피지컬 AI 등 신기술이 제기하는 법적 과제를 집중 논의하는 자리다.

양 학회는 16일 오후 2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단행본 『인공지능법 연구』 출간을 기념하는 공동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지난 1월 22일 AI 기본법 시행으로 국내 AI 정책이 본격적인 제도 운영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마련됐다. 특히 최근 급부상한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 등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이 가져올 법·제도적 과제를 점검하고, 31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단행본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회식에서는 이성엽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회장과 손승우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송상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장, 이희정 한국공법학회장, 최장혁 서울대 특임교수(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정영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박지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들도 참석한다.

주제 발표에서는 AI 기본법의 핵심 규제 이슈와 차세대 AI 기술이 야기하는 새로운 법적 쟁점이 다뤄진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AI 기본법상 고영향 AI 규제’를,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AI 기본법상 투명성 규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병필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에이전틱 AI의 법적 이슈와 과제’를, 김현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은 ‘피지컬 AI의 법적 이슈와 과제’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은 이성엽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이주형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장민 성신여대 AI융합학부 교수, 김태호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강혜경 법무법인 태평양 박사, 양천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원준 법무법인 광장 수석연구위원, 박광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황원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이성엽 회장은 “AI 기본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다”며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 등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법제도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와 『인공지능법 연구』 출간이 학계와 산업계, 법조계, 정부가 함께 AI 법제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