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개인정보위, 쿠팡에 과징금 6249억원 부과…역대 최고 과징금 '철퇴'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6월 11일, 오전 11:01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계열사

에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으로 총 6249억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가 기업에 부과한 역대 최고 과징금이다.

개인정보위는 주식회사 쿠팡에 대해 과징금 6246억 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 원 부과 및 시정명령, 공표 및 공표 명령, 고발,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총 2억 48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뿐 아니라 쿠팡이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해 이용자 개인을 식별한 상태로 DB(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것 등을 문제 삼았다. 납치광고 관리·감독 소홀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독립적 업무 수행 방해와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 등도 문제 삼았다.

개인정보위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기자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고 근로자의 민감정보를 목적 외로 활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CFS는 물류센터 근무 경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 71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취업 제한 명단 형태로 관리했으며, 직원 건강관리 목적으로 보유하던 체중정보를 산업재해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 부과’라는 원칙 하에 이번 조사를 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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