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역대 최대 6249억 과징금 '철퇴'…개인정보 관리 부실이 부른 참사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6월 11일, 오후 09:59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및 계열사의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제재처분 의결을 발표하고 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과 이용자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등의 혐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총 6249억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로, 지난해 쿠팡 영업이익에 맞먹는 수준이다.

11일 개인정보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통해 쿠팡과 계열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총 6249억2900만원의 과징금과 1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최대였던 SK텔레콤의 1348억원을 크게 웃도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과징금 가운데 4235억7500만원은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인증서명키 관리와 접근권한 통제, 이상징후 탐지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통지·파기 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독립성 훼손, 조사 방해 행위도 확인했다며 조사 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용자 온라인 활동기록을 수집한 ‘쿠팡 파트너스’ 운영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1117만여명의 타사 웹·앱 이용 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광고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활용했다고 보고 2011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물류센터 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경찰청 출입기자 71명을 ‘허위사실 유포자’로 관리한 행위와 직원 건강관리 목적으로 수집한 체중 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2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추가 부과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제재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쿠팡은 입장문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드린다”면서도 “공식 의결서를 수령한 뒤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쿠팡 파트너스와 관련해서는 “국내 크리에이터와 블로거, 소상공인들이 상품을 추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프로그램”이라며 “글로벌 기업들과 동일한 제휴 모델을 사용해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처분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뿐 아니라 온라인 추적 광고, 기자 정보 관리, 임직원 개인정보 활용 등 복수의 법 위반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조사 결과에 근거해 판단했다”며 “국내외 기업 여부나 외부 요인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넘어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수집·활용 관행 전반에 경고장을 보낸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쿠팡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 개인정보 제재를 둘러싼 공방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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