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진=뉴시스)
쿠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2025년 11월 21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분쟁조정위는 해당 사안과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사건 2건을 2월 9일에 일시 정지했다. 이후 6월 10일에 개인정보위가 쿠팡에 과징금 등 부과 처분을 의결함에 따라, 일시 정지했던 조정절차를 재개하여 추가 참가자 신청을 받는다.
쿠팡으로부터 유출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이번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의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신청서를 작성한 뒤 전자우편이나 일반우편으로 분쟁조정위에 제출하면 된다.
분쟁조정위는 접수 마감 후, 추가 참가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그 인정 여부를 10일 이내에 통지한다. 분쟁조정위는 접수 마감 후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불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정은 불성립한다. 한편, 개인분쟁조정신청 사건도 함께 병합·처리한다.
강영수 분쟁조정위원장은 “개인정보위의 쿠팡 관련 처분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안을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와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