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업계,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 송환 환영…"엄정 처벌 필요"

IT/과학

뉴스1,

2026년 6월 12일, 오전 09:38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마포구 저작권보호원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불법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 시행 성공 다짐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27 © 뉴스1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콘텐츠 업계가 최근 불법 복제 만화 유통 사이트 운영진의 국내 송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12일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 소속 7개 사는 불법 사이트 운영 사범이 일본에서 국내로 송환됐다는 소식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협의체에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코미디어 △투믹스가 속해 있다.

앞서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 A 씨(남·37)를 11일 김포공항을 통해 범죄인인도 받았다.

A 씨는 수사망을 피해 2022년 일본으로 귀화했으며, 국내 최대 불법 유통 사이트 '뉴토끼'의 운영자로 추정된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일본 만화를 비롯한 저작물 1400여 개를 불법 게시하고,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뉴토끼 운영자는 정부가 불법 사이트 긴급차단 제도 도입을 예고하자 4월 27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서비스 폐쇄를 선언했다. 긴급차단 제도는 문체부 장관이 불법 사이트 적발 즉시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 임시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5월 11일 시행됐다.

협의체는 "이번 송환은 오랜 기간 창작자와 권리사, 플랫폼 사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해 온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을 묻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저작권 침해 문제는 정부와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 제공)

협의체는 불법 유통으로 인한 산업계와 창작자들의 피해 규모가 막대하다고도 언급했다.

콘텐츠 업계에 따르면 뉴토끼 등 불법 사이트 유통으로 2024년 8월 기준 피해액이 최소 월 498억 원, 연간 597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협의체는 "특히 만화와 웹툰·웹소설은 초독 가치와 팬덤 형성이 중요한 산업 특성상 불법 소비가 정식 유통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불법 사이트의 반복적인 주소 변경과 우회 운영까지 고려하면 단순 사이트 폐쇄를 넘어 운영자의 엄정한 처벌과 재발 방지 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불법 유통 근절과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11일 한국만화가협회 역시 해당 운영자의 체포와 국내 송환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해외 기반 불법 사이트 운영자의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e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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