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CI 분리보관 앞당긴다…잇단 해킹에 내년 1월 조기 시행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6월 12일, 오후 02:17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주민등록번호와 온라인상 개인 식별 정보인 연계정보(CI)를 분리해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가 당초 일정보다 4개월 앞당겨 시행된다.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가 함께 유출될 경우 개인 식별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두 정보를 분리해 보관하도록 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7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2026년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 분리·보관 시행일을 내년 5월 1일에서 내년 1월 1일로 앞당기기 위한 ‘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보고했다.

연계정보는 온라인상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자정보다.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보관될 경우 유출 사고 발생 시 개인 식별과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당초 방미통위는 사업자들이 기술적 인프라 재구축과 검증 등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분리·보관 시행일을 2027년 5월 1일로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가 함께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추가 피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행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조기 시행 추진 배경으로 지난해 롯데카드 침해사고와 국정감사 지적을 들었다. 당시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가 함께 유출된 원인 중 하나로 분리·보관 의무에 유예기간을 둔 점이 지적됐고, 이후 전문가 자문과 사업자 준비 현황 점검을 거쳐 고시 개정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분리·보관 유예기간을 요청한 이용기관 152곳 중 67곳은 이미 분리 조치를 완료했다. 35곳은 올해 6월까지, 42곳은 올해 12월까지 조치를 마칠 예정이다. 시행일인 2027년 5월 1일까지 완료할 수 있다고 답한 기관은 8곳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시행일 단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충분한 테스트 없이 기간을 앞당길 경우 시스템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방미통위는 유예 요청 기관 대부분인 144곳이 올해 12월 안에 조치를 마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4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특히 방미통위는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과 사업자 준비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수영 위원은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인 만큼 개정 추진은 당연하다”면서도 “사업자 준비 상황을 꼼꼼히 살펴 개인정보 보호와 사업자 부담 사이에 균형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연이은 유출 사고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국민 정보 보호와 사업자 사업 수행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뒀지만, 그 기간에도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당수 사업자가 유예기간 도달 전에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할 때 유예기간이 과도했다는 반성이 제기됐다”며 “후발 조치를 준비하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고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오는 6∼8월 행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합리화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월 위원회 의결과 관보 게재를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 고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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