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본격화…국가AI전략위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6월 16일, 오후 04:0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2027년 3월 시행 예정인 ‘AI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의 후속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역 중심의 AI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16일 지방시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특별법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인허가 일괄처리 제도와 AI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등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시행령 제정 방향과 위원회 심의·의결 체계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 시행령 마련 착수…지역 AI 인프라 확대

AI 데이터센터는 초거대 AI 모델 개발과 산업 전반의 AI 전환(AX)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국가AI전략위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수도권에 집중된 AI 컴퓨팅 자원을 지역으로 분산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된 AI 생태계 조성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과기정통부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데이터센터 구축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한편 AI 데이터센터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산업계와 지역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도 논의에 참여해 비수도권 특구 지정 방안과 지역 산업 연계 전략을 집중 검토했다. 국가AI전략위는 AI 데이터센터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별 주력 산업과 결합한 AI 활용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 운영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별법에 따라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인허가 일괄처리, 특구 지정·변경·해제, 특구 입주 기업 지원 등은 국가AI전략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법 시행 전까지 관계 부처와 함께 심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해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5월 과기정통부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확대와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AI 데이터센터 구축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AI 데이터센터 확충이 전력 수급과 재생에너지 활용, 지역 균형발전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만큼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송상훈 국가AI전략위원회 지원단장은 “AI 데이터센터는 대한민국 AI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자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될 전략 인프라”라며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비수도권 특구 조성과 전력·입지 규제 개선, 지역 산업과 연계한 AI 인프라 확충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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