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경기 남양주갑)은 18일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반을 규율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과 「한국방송공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기존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을 통합·정비하고, 방송·OTT·유튜브 등 다양한 시청각 서비스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수평적 규제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출처=최민희 의원실
법안은 기술적 전달 방식이 아닌 서비스의 성격과 사회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미디어를 분류한다. 모든 영상·음성 서비스를 ‘시청각미디어서비스’라는 단일 개념으로 묶고, 이를 공공영역과 시장영역, 콘텐츠서비스와 플랫폼서비스로 구분하는 계층적·수평적 규제 모델을 도입했다.
특히 OTT와 유튜브 등 신규 미디어 서비스가 처음으로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넷플릭스·티빙·웨이브 등 OTT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제공플랫폼서비스’로,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은 ‘시청각미디어콘텐츠공유플랫폼서비스’로 규정했다. 유튜버는 ‘이용자제작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사업자’로 분류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알고리즘 규제도 도입된다. OTT와 유튜브는 콘텐츠 추천·배치 알고리즘 운영에 관한 투명성 준칙을 마련해야 하며, 유튜브 등 공유플랫폼은 불법·유해 콘텐츠 유통 방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공영방송 제도도 대폭 손질된다.
법안은 공영방송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공적 책무를 명문화했다. 기존 방송법상 종합편성채널과 전문편성채널 구분은 폐지된다. 대신 보도 기능을 수행하는 실시간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를 ‘보도채널’로 규정해 공공영역에 포함시키고 승인 대상 사업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KBS는 방송법 체계에서 분리해 별도 「한국방송공사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새 법안은 KBS를 국가기간방송으로 명시하고 공정한 뉴스 제공, 지역 서비스 확대, 방송기술 연구개발, 한국문화 창달 등의 공적 책임을 규정했다. 이사회는 15명 체제로 구성되며 국회,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학계,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추천 구조를 도입했다.
또 KBS 사장은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국민추천위원회가 복수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 특별다수결을 통해 선임하도록 해 정치적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했다.
산업 진흥 정책도 포함됐다. 법안은 기술개발(R&D), 해외 진출, 전문인력 양성, 지역·중소사업자 지원, 조세감면 근거 등을 마련해 국내 시청각미디어 산업 경쟁력을 높이도록 했다.
최 의원은 “2000년 방송법이 제정될 당시와 현재의 미디어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다”며 “통합미디어법이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에 맞는 새로운 규제체계 마련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