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04년 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출연연 운영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율 운영과 책임 경영, 연구성과 확산을 세 축으로 삼아 국가 전략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특례도 포함됐다. 정부는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출연연의 국가 전략기술 임무를 명확히 하고, 연구자의 주식·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이해충돌방지 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구자가 창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창업기업 대상 전용실시권 부여 근거도 마련했다.
조 의원은 “출연연 자율성 확대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국가 전략기술 경쟁 속에서 연구기관이 스스로 임무를 주도하고 성과로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라며 “청렴과 공시, 감사 등 책임 장치도 함께 강화해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연구성과가 산업과 사회로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자가 보다 자유롭게 도전하고 그 성과가 창업과 기술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출연연이 국가 전략기술 개발과 기술주권 확보를 주도하는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지정 해제와 PBS 폐지 이후 새로운 운영 원칙과 역할을 법률에 담아 연구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