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 관련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과정에서 제기된 위탁기관 배분율 확대 요구에 우려를 표했다. 검사를 실제 수행하고 질 관리를 책임지는 주체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19일 진단업계에 따르면 대한진단검사의학회(이하 학회)는 최근 일부 의료계에서 위탁기관 배분율 확대와 검체판단료 신설을 요구한 데 대해 “현행 위수탁 구조의 문제를 고착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의료계 토론회에서는 검체검사 수가 개편 시 위탁기관의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최소 58% 이상의 배분율 보장과 검체판단료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학회는 이 같은 요구가 검체검사 제도 개편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봤다. 검체검사 수가의 원가보상률이 약 190% 수준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자체검사 대신 외부 수탁기관에 검사를 맡기면서 별도 수익 보전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학회는 “수가가 충분히 높다면 의료기관이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자체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인력과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검사를 외부 전문 수탁기관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위수탁 과정에서는 높은 할인율을 통해 위탁기관이 차익을 얻는 구조가 관행적으로 형성돼 왔다”며 “이를 검체판단료 등 제도적 수익으로 보장하는 것은 직접 수행하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한 과잉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탁기관 배분율이 과도하게 책정될 경우 자체검사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25~30% 수준의 위탁기관 배분율에 시범가산까지 더해질 경우 의료기관이 자체검사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학회는 “검체를 외부로 보내는 것만으로 일정 수준의 수익이 보장되면 의료기관이 비용을 들여 자체검사 역량을 갖출 유인이 줄어든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진단검사 생태계와 검사 질 관리 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할인율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의 할인율 폐지와 수가 개편이 예고되자 일부 위탁기관이 향후 수익 감소를 우려해 더 높은 할인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회는 일부 대학병원 입찰 사례를 들며 수탁기관 간 출혈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회는 위탁기관의 경영 악화 문제가 있다면 검체검사 배분율 확대가 아니라 진료 본연의 역할에 대한 보상 체계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체검사 제도 개편은 환자 편의와 진단검사의 정확성, 질 향상을 중심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회는 “이번 제도 개편은 검체 뒤바뀜 사고 등 과거 문제를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 사안”이라며 “정부는 일부 직역의 경제적 요구보다 검사를 실제 수행하고 질 관리를 책임지는 주체에 합리적 보상이 돌아가도록 배분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