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개인정보 대량 이전 M&A, 사전심사 의무화 추진"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6월 21일, 오전 11:23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외국계 자본의 국내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국외 무단 반출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 심사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22일 강 의원실에 따르면 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의 M&A가 진행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처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현행 제도는 공정위의 경쟁 제한성 심사와 금융당국의 자본 적격성 심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개인정보 이전이나 데이터 보호 측면에 대한 별도 검증 체계는 미흡하다는 것이 강 의원 측 설명이다.

강 의원은 최근 스웨덴계 사모펀드 EQT의 커리어 플랫폼 리멤버앤컴퍼니 인수 사례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외국계 자본이 국내 데이터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국민 개인정보가 해외로 이전될 수 있는 만큼 사전 검증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관련 조사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이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올해 1월부터 리멤버앤컴퍼니를 대상으로 대주주 변경에 따른 영향과 개인정보 국외 이전 여부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 중이나 현재까지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또 지난해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쉴더스 관련 조사 역시 9개월 남게 최종 처분이나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거대 외국계 사모펀드의 데이터 기업 M&A 에 따른 유출 리스크를 인식하고 관련 후속 대책을 ‘2026 년도 부처 업무보고’ 에 반영 하였으며,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

강민국 의원은 “외국계 자본이 환율 특수를 누리며 국내 유망 플랫폼과 국민의 소중한 데이터 자산을 무방비로 집어삼키고 있지만, 정부의 제대로 된 처분이나 대책은 전무하다는 것은 글로벌 거대 자본에 우리의 ‘데이터 영토’를 고스란히 침탈당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해 제도 도입을 공언한 만큼, 국회에서도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을 신속히 완료해 우리 국민의 정보자기결정권과 국가 데이터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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