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알리페이 개인정보 제공' 패소에 항소

IT/과학

뉴스1,

2026년 6월 25일, 오전 08:28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는 모습. 2021.9.23 © 뉴스1 김진환 기자

카카오페이(377300)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59억 6800만 원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부장판사 강재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카카오페이가 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카카오페이가 고객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간편결제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카카오페이가 애플 앱스토어의 부정 결제 방지 장치인 'NSF 점수' 산출 과정에서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도 했다.

NSF 점수는 애플이 지불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부여하는 점수다. 결제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결제액을 건별로 청구하고, 그렇지 않다면 소액결제 여러 건을 묶어 청구한다.

법원은 "카카오페이가 이용자 전체에 받은 동의는 고객 식별, 본인 확인 및 인증, 요금 정산 등을 위한 것"이라며 "그 동의만으로는 개인정보 주체가 정보 이전을 인지하거나 NSF 점수로 산출되는 점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카카오페이는 애플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 정보도 알리페이에 이전했다"며 "NSF 점수 산출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 통제권이 무력화됐기 때문에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해 1월 카카오페이가 동의받지 않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유출했다며 59억 68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공표 명령을 부과했다.

양측은 카카오페이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긴 행위가 '제3자 제공'인지 '처리 위탁'인지 여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개인 정보를 넘긴 게 합법적인 처리위탁이며 업무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였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 측은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 간의 협약서에 따르면 개인 정보 소유권은 카카오페이에 있으며, 알리페이는 수탁자(Processor)로 명시돼 있다"며 개인정보 국외 이전은 처리 위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개보위는 "알리페이에 개인 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한 행위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하므로, 개인 정보 국외 이전을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맞섰다.

minjae@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