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니코틴’ 광고 믿지 마세요…정부, 유사니코틴 검출에 주의 당부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6월 25일, 오전 09:32

식약처. (사진= 연합뉴스)
식약처. (사진= 연합뉴스)
[이데일리 손민지 기자] 정부가 ‘무니코틴’을 표방하며 판매 중인 액상형 흡입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니코틴과 미검증된 화학물질인 유사니코틴(6-메틸니코틴)이 검출됐다. 정부는 해당 제품에 대해 담배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제품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판매량이 많은 제품 가운데 ‘무니코틴’을 강조해 광고 중인 액상형 흡입 제품 105개 제품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니코틴과 유사니코틴의 일종인 6-메틸니코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6-메틸니코틴은 최근 연구에서 니코틴과 유사한 작용을 나타내고 세포독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됐지만, 국내외에서 유해성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물질이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담배사업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유사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하는 한편, 네이버와 쿠팡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무니코틴 표방 액상형 흡입제품도 니코틴과 미검증 화학물질이 포함될 수 있어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유해하다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도 관련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유사니코틴 수입 관리 강화에 나선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유사니코틴 수입 통관량이 약 15톤(t)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중 올해에만 약 13t이 수입되는 등 유사니코틴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관세청은 15일부터 이들 제품을 수입신고할 때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유사니코틴 성분함유 여부를 필수 기재하도록 했다. 또 천연·합성니코틴이 무니코틴으로 우회 수입되지 않도록 성분분석도 강화했다.

독성 전문가는 “실제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은 액상형 흡입 제품이라도 액상형 전자담배와 니코틴을 제외한 모든 구성성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이 다수 포함될 수 있으며, 유사 니코틴과 같은 미검증된 화학물질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어 절대 안전한 제품이 아니다”라며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유해성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폐질환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6-메틸니코틴의 유해성 평가를 올해 안에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또 다른 유사니코틴류의 출현 가능성에 대비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재정경제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협업해 액상형 흡입제품 중 유사 니코틴 함유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해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니코틴 규제 관리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