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개인정보 국외이전 위반 ‘빗썸’에 과징금 2억1000만원 부과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6월 25일, 오전 10:01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24일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빗썸에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적법한 국외이전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빗썸의 ‘오더북(Order Book)’ 공유와 관련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적법 여부를 지적함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사업자 위반과 시정조치 내역.(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업자 위반과 시정조치 내역.(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 빗썸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 오더북 공유, 가상자산 이전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테더 마켓에서 해외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주체에게는 스텔라 거래소로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한다는 내용으로 별도 동의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다른 거래소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회원번호와 주문정보를 국외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빗썸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13개 해외 거래소로 이전 시, 자금세탁방지 목적으로 송금인과 수취인의 개인정보(이름, 지갑주소, 생년월일)를 해외 거래소로 제공했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는 등 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가상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이전하는 경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았으나,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으로 보호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면밀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빗썸에 오더북 공유와 가상자산 이전 시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 위반으로 총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는 등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그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분석한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고려해 ‘블록체인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도 수립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국외이전 등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신기술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필요한 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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