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달리는 현대차 로봇 나온다…‘모베드 프로’ 실외 인증 취득[only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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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6월 25일, 오후 07:03

[이데일리 신영빈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자율주행 로봇의 실외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자율이송로봇 ‘모베드 프로(MobED Pro)’가 보도 운행에 필요한 법정 인증을 획득하면서 실제 도심 환경에서의 실외 운행 기반을 마련했다.

25일 로봇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모베드 프로는 지난 22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KIRIA)으로부터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취득했다. 현대차가 해당 인증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인증 취득으로 모베드 프로는 향후 물류 배송과 시설 관리, 산업 현장 지원 등 다양한 실외 서비스 분야에서 실증 및 사업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 자율주행로봇 ‘모베드 베이직’(위)과 ‘모베드 프로’(아래) (사진=현대자동차그룹)
현대차 자율주행로봇 ‘모베드 베이직’(위)과 ‘모베드 프로’(아래)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은 배달·순찰·이송 로봇이 보도에서 운행하기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법정 인증이다. 2023년 11월 개정된 지능형로봇법 시행에 따라 도입됐으며, 인증을 획득한 로봇은 보행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아 보도 통행이 가능해진다. 이전까지는 실외 로봇이 공공 보도에서 운행하려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등에 의존해야 했다.

국내 첫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은 2024년 뉴빌리티의 배달로봇 ‘뉴비(Newbie)’와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가 획득했다. 인증을 받은 로봇들은 이미 현장에 투입돼 상용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뉴빌리티는 인천 송도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음식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로보티즈의 개미는 서울 양천구 오목공원 등에서 재활용품 수거와 안전순찰 업무를 해왔다.

업계는 공원과 대학 캠퍼스, 산업단지, 리조트, 대형 복합시설 등 보행자가 있으면서도 운행 구역을 비교적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는 공간이 초기 실외이동로봇 시장의 주요 무대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 역시 이번 인증을 통해 모베드 프로를 제도권 안에서 실제 실외 환경에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모베드는 현대차·기아가 개발한 차세대 모빌리티 로봇 플랫폼이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12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제로봇전시회(iREX)에서 양산형 모델을 처음 공개했다. 당시 배송과 물류, 촬영 등 다양한 용도에 맞춰 탑모듈을 교체할 수 있는 모델을 선보이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나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모베드는 연구개발용 플랫폼 성격의 ‘베이직(Basic)’ 모델과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프로(Pro)’ 모델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모베드 프로는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 알고리즘과 라이다(LiDAR), 카메라 융합 센서를 적용해 사람과 장애물을 인식하고 스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대차는 물류 배송과 시설 관리, 촬영 지원 등 다양한 실내외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인증에서 모베드 프로는 폭 750㎜, 최대 중량 132.5㎏, 최대 적재량 49㎏, 최고 속도 시속 10㎞ 사양으로 등록됐다. 최대 등판 가능 경사각은 10도이며, 경사로 주행 시에는 시속 5.86㎞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다만 이번 인증이 곧바로 도심 전역을 대상으로 한 무인배송 서비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증 조건에 따라 모베드 프로는 횡단보도 통행이 허용되지 않으며, 원격 관제 역시 근거리 무선통신 방식만 지원돼 운용자의 육안 가시거리 내에서만 운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초기 활용 분야는 공장과 캠퍼스, 공원, 리조트, 물류센터, 대형 복합시설 등 제한된 구역에서의 물품 이송, 순찰, 안내, 물류 지원 서비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횡단보도가 없고 현장 관리자가 직접 로봇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우선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관계자는 “현대차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취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모베드 프로는 횡단보도 통행 관련 시험을 제외한 조건으로 인증을 신청해 횡단보도 통행 불가 조건이 부여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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