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지원 강화…전파사용료 감면율 50%→90% 확대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6월 26일, 오후 01:15

[이데일리 신영빈 기자] 정부가 서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 알뜰폰사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대폭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의 일환으로 중소 알뜰폰사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9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감면 기한도 3년 연장한다. 정부는 3년 뒤 감면 연장 필요성을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재검토할 예정이다.

전파사용료는 전파법에 따라 전파를 이용하는 대가로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중소 알뜰폰사는 올해 50% 감면을 적용받고 있으며, 기존 계획상 내년부터 감면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중소 알뜰폰사 전파사용료 감면율은 2024년 이전 100%에서 2025년 80%, 2026년 50%로 낮아졌다. 2027년 이후에는 감면이 없어질 예정이었다. 대기업은 2023년 이후 전파사용료 감면을 받지 않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요금이 통신 3사 대비 약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고, 청년·취약계층 등 서민 이용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상당수 중소 알뜰폰사가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도 고려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중소 알뜰폰사의 원가 부담이 완화돼 저렴한 요금제 출시 등 요금 인하 여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면율 확대는 하반기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에 우선 적용하기로 한 ‘데이터 안심 옵션’도 알뜰폰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데이터 안심 옵션은 기본 데이터 소진 뒤에도 메신저 이용, 지도 검색 등 기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약 400Kbps 수준의 속도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밖에도 가계통신비 인하와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에 핵심 역할을 하는 알뜰폰의 지속 성장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8월 이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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