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헬스케어]AI전략위, 디지털 헬스케어 법안 통합 추진…4년 표류 마침표 찍나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6월 28일, 오후 05:56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추진해온 디지털 헬스케어 법안의 일원화에 나선다.

AI전략위 내 법률 태스크포스(TF)는 복지부의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산업부의 'AI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연구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위원회 설치 등 핵심 조항에서 상당 부분 중복된다고 판단, 양 부처에 조문 정리를 권고하기로 했다.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정부 부처 중복 내용 (자료=생성형AI 이미지)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정부 부처 중복 내용 (자료=생성형AI 이미지)


두 법안은 각각 보건의료정보 보호·활용(복지부)과 AI바이오헬스 산업화 지원(산업부)에 초점을 달리하지만, 데이터 활용과 산업 진흥 체계가 분리 설계될 경우 현장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이어져 왔다.

기업들의 피해는 이미 가시화하고 있다. 흉부 엑스레이 AI 판독 솔루션으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루닛(328130)은 국내에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복지부·산업부 어느 창구를 통해 사업화를 진행해야 하는지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뷰노(338220) 역시 심전도·골연령 분석 등 다양한 의료AI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만, 데이터 활용 근거 법령 미비로 병원과의 데이터 협력 계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카카오헬스케어는 PHR(개인건강기록) 플랫폼 '파스타' 서비스 확장을 위해 의료 마이데이터 전송요구권 도입을 요구해왔으나, 법제화 지연으로 사업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공청회를 마치고 법안 보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의원 발의안인 만큼 부처가 직접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이지만, TF 권고가 공식 전달되면 양 부처 간 조정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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