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김우석)는 29일 회의를 열고, 채무자의 얼굴과 사생활을 SNS 등에 공개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불법 추심 정보 143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일부 불법 대부업자는 40만원 안팎의 초단기 소액대출을 해주면서 “연체 시 SNS를 통해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추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뒤, 실제 연체가 발생하자 채무자의 실명과 얼굴 사진 등을 무단으로 게시했다.
또 채무자의 사진과 이름, 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공개한 채 “부모 등골까지 빼먹는 자식” 등 인격을 모독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을 게시하고, 채무자의 지인 사진까지 함께 올리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 같은 행위는 대출 및 추심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것으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방미심위는 불법 사금융과 불법 추심 피해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어 피해 확산 방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방미심위는 “이번 심의는 금융감독원과 부산광역시경찰청, 울산중부경찰서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며 “불법사금융 정보나 불법 추심 피해를 발견하면 방심위와 경찰,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해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