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방미통위 제공)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5년 장애인방송 제공 실적 평가 결과 대부분의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29일 '2026년 제20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방미통위는 '방송법'(제69조제8항)에 따라 지정된 108개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대상사업자의 연간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방송) 편성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방송평가 등에 반영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화면해설방송과 한국수어방송은 모든 사업자가 편성의무를 준수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많은 사업자가 의무편성을 초과 편성하는 등 장애인방송접근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다만 폐쇄자막방송의 경우 의무편성대상 전체 108개 사업자 중 100% 폐쇄자막방송을 실시해야 하는 12개 사업자가 일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준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방송 제작비 지원 시 미달성 사업자에 대해 차등지원하고, 방송평가 시 장애인방송 편성 관련 평가항목 배점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5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에 대한 세부결과는 방미통위 누리집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한편 방미통위는 올해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3만 5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yjra@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