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막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오는 7월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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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중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다.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경우, 법원은 피해 규모의 최대 5배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네이버(NAVER(035420)), 카카오(035720) 등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의 자율규제 및 조치사항에 관한 자체 정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법원에 의해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판결이 난 정보를 2회 이상 반복적·의도적으로 유통하는 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소송 없이 신속하게”…URL 주소만으로 신고부터 유통방지까지
일반 국민의 피해 구제 절차도 한층 간소화된다. 피해를 입은 국민은 누구나 해당 정보의 구체적 위치(URL 주소)와 신고 이유 등을 기재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즉각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플랫폼은 즉시 유통방지 조치를 취한 후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을 하여 소송 없이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허위조작정보정책팀에 연락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