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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변화는 적용 범위 확대다. 기존 장애인방송 제도는 지상파 등 방송사업자를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개정 이후에는 OTT도 고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체 제작 영상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 의무가 신설된다.
보장 대상도 넓어진다. 현행 제도는 주로 시각·청각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방송이 특정 유형의 장애인만을 위한 보조수단이 아니라, 다양한 장애인의 미디어 이용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확장되는 셈이다.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 기준도 정비된다. 장애인방송 의무사업자 지정 기준은 기존 ‘방송매출액 대비 장애인방송물 제작비 비중 1% 이하’ 등에서 ‘최근 3년 평균 방송매출액 150억원 이상’ 기준으로 바뀐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시청점유율 기준도 전년도 연평균 0.2% 이상에서 최근 3년 평균 0.3% 이상으로 조정된다. 방미통위는 이를 통해 사업자가 사전에 규제 적용 여부를 예측하기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장애인방송 편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평일 오후 7시부터 11시, 주말·공휴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주시청시간대에 장애인방송 편성을 확대하도록 노력 의무가 부과된다.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는 장애인방송 품질 향상 관련 사항도 추가된다. 실적 평가는 기존 연 2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조정된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이 인기 콘텐츠와 주요 방송 프로그램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폐쇄자막, 화면해설, 한국수어방송 등이 확대되면 장애인도 방송과 OTT 콘텐츠를 보다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맞춤형 TV를 이용하는 경우 폐쇄자막 크기 조절, 화면해설 속도·음성 변경, 수어방송 화면 확대 등 편의 기능도 활용할 수 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장애인은 더 다양한 장애인방송을 시청할 수 있고, 방송사는 규제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안정적인 장애인방송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