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1·2호기 보호계전기 개선 허가…원자로 불필요 정지 예방

IT/과학

뉴스1,

2026년 7월 10일, 오전 09:40

한빛 원전 전경,(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DB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보호계전기 오동작에 따른 불필요한 원자로 정지를 줄이기 위해 한빛원전 1·2호기 원자로냉각재펌프(RCP) 차단기 보호계전기 트립회로 개선을 위한 운영변경을 허가했다.

원안위는 지난 9일 제2026-11회 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한빛 1·2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변경은 원자로냉각재펌프 차단기 보호계전기의 오동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원자로의 불필요한 정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보조계전기와 접점블록을 추가하고 보호계전기 간 연결 방식을 단순화해 오동작으로 트립(정지) 신호가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도록 했다.

보호계전기는 전기계통 이상을 감지해 차단기에 신호를 보내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실제 이상이 없는데도 보호계전기가 오동작하면 원자로가 불필요하게 정지할 수 있어 높은 신뢰성이 요구된다.

원안위는 개선된 트립회로의 내환경·내진 성능과 화재 안전성, 안전기능 유지 여부 등을 종합 심사한 결과 원자력안전법상 허가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보호계전기 출력모듈 하나가 오동작하더라도 트립 신호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로를 개선하고, 통신모듈을 제거한 뒤 직접 배선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한수원은 2022년 5월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올해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14건의 질의·답변을 진행한 뒤 허가기준에 적합하다는 심사 결과를 원안위에 제출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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