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가 인스타그램 사진을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기능을 출시 사흘 만에 철회했다. 공개 계정 이용자의 별도 동의 없이 이 기능을 기본 적용한 것을 두고 사생활 침해와 비동의 디지털 복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12일 메타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0일 이미지 생성 모델 '뮤즈 이미지'(Muse Image)의 일부 기능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철회된 기능은 메타 AI에서 공개 인스타그램 계정을 '@'로 언급하면 해당 계정 공개 사진을 참고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뮤즈 이미지 모델 전체나 일반적인 이미지 생성·편집 기능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
메타는 "유용한 창작 도구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공개 콘텐츠를 참고 자료로 활용할지 통제할 수 있도록 하려 했다"면서도 "이 기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의견을 들었고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메타는 앞서 이달 7일 자체 초거대 AI 조직인 '메타 초지능 연구소'가 개발한 첫 이미지 생성 모델 뮤즈 이미지를 공개했다. 이용자가 문장을 입력하거나 사진을 제공하면 이미지를 만들고, 결과물 위에 직접 표시해 수정할 부분을 지시할 수 있는 모델이다.
논란은 성인 이용자의 공개 인스타그램 계정이 해당 기능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면서 불거졌다. 비공개 계정과 18세 미만 이용자는 제외됐으나 성인 공개 계정 이용자는 설정을 직접 변경해야 사진 활용을 막을 수 있었다.
미국 배우·방송인 노동조합(SAG-AFTRA)은 명확한 사전동의 없이 이용자의 사진을 AI 생성에 사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원들에게 기능을 해제할 것을 권고했다. 다른 연예기획사들도 사진과 초상, 창작물을 활용하려면 이용자가 먼저 동의하는 방식이 적용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메타의 철회 결정 이후 "비동의 디지털 복제의 위험이 알려진 상황에서 이를 부추기는 기능은 현명하지 않다"며 중단 조치를 환영했다.
이번 논란은 온라인에 공개한 사진이라 하더라도 AI가 이를 새로운 이미지 제작에 활용하는 것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둘러싼 쟁점을 드러냈다.
생성형 AI 서비스가 사진·영상 등 공개 콘텐츠의 활용 범위를 넓히면서 사후 거부가 아니라 사전동의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요구도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