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과학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피지컬 AI 얼라이언스 2기 출범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6.19 © 뉴스1
공공부문의 혁신적 인공지능(AI) 제품·서비스 사용을 독려하고, 취약계층의 AI 활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20일 개정돼 오는 7월 21일 시행 예정인 AI기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들을 구체화한 AI기본법 시행령(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21일 입법예고 돼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보완됐다. 개정안은 △공공조달 시 우선 고려 대상인 AI 제품·서비스의 범위 △AI 취약계층의 범위 △AI 제품·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범위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AI 창업 지원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시행령은 AI기본법 개정안에서 공공조달 시 우선 고려되는 AI제품·서비스를 '과기정통부 장관이 확인한 제품·서비스'로 규정하고 실제 AI가 제품·서비스에 활용됐는지 기술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제공)/뉴스1
AI 제품·서비스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신청해야 한다. KOSA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AI 활용 여부에 대한 기술심사를 요청하게 된다. TTA는 제출된 서류 등을 통해 AI 활용 여부를 검토하며, 검토 결과를 KOSA로 송부하면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서를 발급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또 개정 AI기본법에서 정책 수립 및 기본계획 수립에 고려해야 하는 'AI 취약계층'도 시행령에 규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기존 디지털분야 취약계층에 더해 경력보유여성, 구직자 등 고성능 AI 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운 자도 취약계층에 포함시켰다.
AI 제품·서비스 비용을 지원받는 대상자의 범위도 AI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소재 대학 인재와 이공계 인력도 비용 지원 대상자에 포함해 예산 범위 내에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AI 창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벤처투자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한 내용을 반영해 벤처투자모태펀드 활용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AI 연구소 설립·운영에 관한 절차와 요건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개정 AI기본법 시행을 통해 공공부문의 AI 도입과 활용이 가속화되고, 국민의 AI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 도입을 통해 공공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의 혁신적인 AI 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국민들에게도 더욱 우수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Kris@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