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황 전 교수는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2004년 이 상과 함께 상금 3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논문 조작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며 2006년 서울대에서 파면됐고, 정부는 같은 해 최고과학자 지위를 철회했다. 이어 과학기술훈장 창조장도 서탈(서훈 취소) 조치했다.
다만 최고과학기술인상의 경우 당시 취소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수상 자격이 유지되다가, 관련 제도가 정비된 지난 2020년에야 첫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황 전 교수는 소송으로 맞섰다. 법원은 정부가 처분 전 황 전 교수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적법한 행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정부 패소가 확정되면서 기존 취소 처분은 무효가 됐다.
결국 과기정통부는 법원이 지적한 절차적 한계를 보완해 올해 3월 다시 취소 절차를 밟았고, 이번 대통령 재가를 통해 22년 만에 황 전 교수의 명예를 최종 박탈하게 됐다.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이 취소된 것은 이번이 역대 최초다. 시상 취소는 공적이 거짓일때만 가능하다. 과거 성추행 혐의로 물의를 빚은 강석진 전 서울대 교수의 경우 도덕적 일탈만으로 취소내리지 못해 현재 수상 자격이 유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