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9.21 © 뉴스1 김민지 기자
앞으로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 거주자도 통신서비스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건물주·관리사무소 등 건물관리주체가 특정 통신사 인터넷을 쓰도록 강요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실이 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5월 기준 통신3사의 집합건물 다회선 계약은 총 258만 4508회선에 달한다. 사업자별로는 KT가 전체의 60.1%(155만 2966회선)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뒤는 SK브로드밴드 27.5%(71만 2093회선), LG유플러스 12.4%(31만 9449회선) 순이었다.
문제는 집합건물의 건물관리주체들이 세입자에게 특정 통신사업자의 인터넷만을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집합건물의 다회선계약은 건물관리주체가 통신사업자와 체결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실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며 요금을 내야하는 세입자들로부터 권리 침해 신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방미통위의 보고 내용을 AI로 재구성한 그래픽 /뉴스1
실제로 올해 상반기 방미통위에 접수된 집합건물 다회선 계약 관련 민원 44건 중 '건물관리주체가 계약한 특정 통신사 이용 강제'가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통신설비 설치 거부, 통신요금 관리비 일괄 부과 등 이용자들의 선택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건물관리주체가 입주민의 통신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법적 의무를 신설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통신 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한 건물관리주체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방미통위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물관리주체에 점검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관련된 통신 대리점·판매점의 위법 행위도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로 간주해 통신3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0.24 © 뉴스1 김기태 기자
이 의원은 "실제 이용자인 입주민의 통신서비스 선택권은 제한되는 반면 건물관리주체는 계약을 주도하며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물관리주체가 입주민의 통신서비스 선택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점검과 제재가 가능하도록 해 이용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Kris@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