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형 안트로젠 대표 “日 알로스템시트 잠재 환자 1000명 이상”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7월 21일, 오전 12:01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일본에서 표피박리증 치료제 ‘알로스템시트’의 보험약가 등재를 앞둔 안트로젠(065660)이 일본 내 허가 적응증에 해당하는 잠재 환자 수를 약 1000명으로 추정했다. 안트로젠은 처방 병원과 진단 환자가 늘어날수록 시장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미형 안트로젠 대표이사(사진=안트로젠)
김미형 안트로젠 대표이사(사진=안트로젠)




◇“日 예상 시장규모 1000명…약이 시장 만든다”

김미형 안트로젠 대표는 지난 13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팜이데일리와 만나 “표피박리증은 치료제가 없던 시기에는 일부 대학병원과 전문의에게 환자가 집중됐지만 약이 출시되면 진단과 처방이 가능한 병원도 늘어날 것”이라며 “폐동맥고혈압 치료제도 출시 초기 예상 환자보다 실제 진단 환자가 크게 증가했다. 약이 시장을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안트로젠이 추산하는 일본 내 이영양성 수포성 표피박리증(DEB) 환자 수는 약 600명이다. 여기에 접합부 수포성 표피박리증(JEB)과 중증 단순형 수포성 표피박리증(EB) 환자를 포함하면 허가 적응증에 해당하는 잠재 환자는 약 1000명으로 늘어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알로스템시트는 건강한 사람의 지방조직에서 분리한 중간엽줄기세포를 하이드로젤 시트에 담은 동종 세포치료제다. 피부가 쉽게 벗겨지고 반복적으로 상처가 발생하는 희귀 유전질환인 표피박리증(DEB) 환자의 병변에 붙여 피부 재생을 유도한다. 일본에서는 5㎝×5㎝ 크기의 시트 한 장당 18만2096엔(약 167만원)의 보험가격이 책정돼 지난 15일 공식적으로 약가 등재됐다.

알로스템시트는 병변 크기에 따라 여러 장을 동시에 붙일 수 있고 치료기간과 총 사용량에도 별도 상한이 없다. 안트로젠은 일본 임상에서 환자 한 명에게 평균 15~20장을 주 1회씩 최대 12주 적용했다. 치료가 일찍 끝나면 사용량을 줄이고, 상처가 남아 있으면 전문의 판단에 따라 치료를 연장할 수 있다.



◇적응증 넓히고 사용 제한 없애…비주벡과 차별화

경쟁 치료제인 크리스털바이오텍의 유전자치료제 ‘비주벡’은 정상 COL7A1 유전자를 피부세포에 전달해 제7형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세계 최초 표피박리증 유전자치료제로, 2023년 미국 출시 이후 빠르게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글로벌 매출 3억8910만 달러(약 5400억원)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34% 성장했다. 다만 적응증이 DEB로 제한되고 주당 투여량에도 상한이 있다는 점, 반복 투여가 필요하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반면 알로스템시트는 특정 유전자 결함을 보완하는 대신 줄기세포의 조직재생 작용을 활용한다. 줄기세포의 조직재생 능력을 활용하는 치료제로 일본 후생성의 선제안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적응증을 넓혔다. 비주벡이 일본에서 COL7A1 유전자 변이를 가진 DEB에 한정해 적응증을 받은 것과 달리 치료 대상이 넓다.

아울러 총 치료횟수에도 별도 제한이 없어 비주벡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환자나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까지 공략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김 대표는 “현재 일본에서 비주벡을 사용할 수 없는 접합부형(JEB)이나 중증 단순형 환자(EB)는 알로스템시트만 사용할 수 있다”며 “비주벡 치료 후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에게 알로스템시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트로젠은 일본 상업화에 이어 미국 임상도 재개할 계획이다. 지난 2021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 2상 시험계획 승인을 받았고 현재 희귀의약품 지정, 임상기관 선정,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까지 마친 상태다. 첫 환자 투약 목표는 오는 9~10월이며 임상기간은 약 1년으로 예상한다.

김 대표는 “미국 임상 2상 결과와 일본 허가자료, 실제 사용데이터를 토대로 FDA와 후속 임상 규모를 협의할 것”이라며 “앞서 비주벡의 임상 3상 규모 역시 30명이었던 것을 봤을 때, 극희귀질환 특성상 3상도 30명 안팎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예상 임상 규모가 크지 않기에 기술이전뿐 아니라 직접 임상을 끝까지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트로젠은 지난달 품목허가 갱신 절차를 완료하지 못해 자가지방조직유래 세포치료제 '퀸셀'의 품목허가가 취소된 바 있다. 회사는 당시 절차상 오류로 갱신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퀸셀 품목허가 취소는) 담당 직원이 갱신 신청 시점을 놓친 단순 행정 실수였다”며 “안전성이나 품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 자료를 제출해 신규 품목허가를 다시 신청했고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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